뱅크 측 "연합회 측에 부탁 한 적 있지만 타이어뱅크서 자체 교육 실시한 적은 없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받던 ‘타이어뱅크’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11일 <KBS>는 타이어뱅크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실시된 타이어뱅크의 판매점 점장 교육 현장을 보도했다. 당시 교육 현장에서는 점장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쳤는데, 교육 담당자는 점장들에게 ‘타이어뱅크 소속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고 있냐고 질문을 받을 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 교육은 연합회에서 실시한 것”이라면서 “연합회 측에 부탁을 한 적은 있지만 타이어뱅크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타이어뱅크는 전국 매장 300여곳에 대해 판매점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소속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명의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80억원을 포탈,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김 회장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김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후 종합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해 "명의 위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자금 사정상 일시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 못 해 김 회장 개인 돈으로 먼저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회수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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