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 폐해 차단 위해 전방위 조사 착수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사회 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반사회적 행위인 역외 탈세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겨 세금을 피하는 역외 탈세를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는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일부 탈세 사례를 보면 법인 A사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 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했다. 세무 당국은 법인 A사에 법인세 ○○○○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A사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주 C씨가 운영하는 법인 '갑'과 사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을'이 서로 상대방 법인 주식을 상호 교차 취득해 보유하다가 상대방 법인의 사주 자녀에게 교차 취득한 주식을 제3자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양도 함으로써 주식을 변칙 증여했다. 세무당국인 법인 '갑'에게 법인세 ○○○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미경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진행된다.
조사는 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현미경식’으로 한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했다. 그리고 같은달 31일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 일가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포착하고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 자금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세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외환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과 23일 관세포탈 협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2일에도 조양호 회장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사정기관들이 한진가를 전방위로 압박하자 범한진가는 최근 해외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에 나섰다. 이들은 1차로 해외재산 상속세 총 852억원 가운데 192억원의 납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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