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의 민낯, 가맹거래법 위반 본사 배만 불려...가맹점주 집단행동, 왜?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5-25 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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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bhc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가맹점
수익은 나빠지고 있는데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 반발
가맹본사 "지난해 영업이익 줄었지만 가맹점에 30억 지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newsis)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bhc에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bhc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만 이익을 챙기는 거래 구조에 대해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 공정위 “bhc, 가맹거래법 위반”


최근 bhc는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 중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본사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가맹점 점포 환경개선에 나선 가맹점주 27명에게 비용 일부를 줘야 했다. 소요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bhc는 3억87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일부만을 부담한 채 1억6300만원을 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자신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자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 등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bhc는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도 20~30% 반영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5년 11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리로케이션’을 하는 점포의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bhc는 이 같은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맹점주에게는 간판 교체 비용 100~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원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 직원에게는 건당 10~4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bhc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로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까지 펼쳤다. 가맹점주가 점포의 환경 개선을 원치 않는데도 반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 있었던 셈이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비에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27명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비에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또 bhc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인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bhc는 해당 기간동안 광고?판촉별 집행 비용 22억7860만원, 가맹점주 부담액 20억6959만원 등의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bhc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의 지급명령과 함께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bhc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 bhc,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첨예화


그러나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bhc 가맹점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3일 열린 집회에서 “bhc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가맹점 수익은 나빠지고 있는데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외쳤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전국 bhc 가맹점 1430개 중 810여곳의 가맹점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를 설립하고 본사에 ▲주요 공급품의 원가 인하 ▲원가 명세, 품목별 마진율을 공개 ▲광고비?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 및 반환, ▲부당한 갑질행위 중단 ▲가맹본부 재매각시 돌아올 피해 보상 마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bhc의 영업이익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으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1위인 교촌치킨과 그 뒤를 잇는 BBQ의 영업이익이 200억원인데 반해 bhc는 600억원에 달한다.


bhc 매출은 교촌치킨 대비 800억 가량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400억 가량 높았다. 또 현재 bhc는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 산하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가 운영하고 있는데, bhc는 지난해 FSA에 배당금으로 84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bhc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의 원가가 경쟁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착취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bhc는 치킨 원료인 닭과 기름을 비싸게 공급했는데, 기름의 경우 시장가가 크게 낮아졌으나 본사는 높게 설정한 가격을 내리지 않았을뿐더러 닭 또한 경쟁사에 비해 1000원 이상 높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점주의 노동 대가가 본사의 영업이익과 외국계 자본의 배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반박에 나섰다.


bhc가맹점 협의회가 설립된 23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22일 협의회와 만나 의겸을 수렴했는데 급작스런 돌발적 단체행동에 유감스럽다”며 협의회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튀김유의 공급가를 높게 설정해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bhc는 “가격 비교 대상은 일반 해바라기유였지만, 당사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어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타 브랜드와 비교해도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닭 공급가에 대해서도 “단순한 논리로 타사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bhc의 닭은 산지로부터 유통과정과 브랜드 노하우를 반영한 염지 및 절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신선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hc는 “bhc는 주요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다”면서 “그럼에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30억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bhc는 지난 2013년 독립경영 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돌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투명경영을 원칙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착취 구조의 경영방식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


bhc는 가맹점의 원가 인하 요청은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하며 이에 대해 면밀히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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