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매년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집집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을 구입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공기청정 제품 업체 7곳에 대해 일부 성능을 부풀려 부당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7개 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소비자가 실제 성능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광고 조사에서 ▲광고 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 조건의 타당성 ▲광고 매체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코웨이(5억원), 삼성전자(4억8800만원), 위닉스(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600만원), 에어비타(면제)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급 부과를 결정하고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를 했다.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 후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의 명칭만 기재한 경우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재했으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한 경우 등 다양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결과에 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은폐 및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업체들이 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모를 경우 소비자가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실증의 타당성을 본격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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