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3만여명, 납부 금액 보다 더 내...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 우려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8 11:07:41
  • -
  • +
  • 인쇄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가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금 과오납부(체납 처분비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것)로 손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3만여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주요 대부업체 11곳에 대해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해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 1만5000건,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피해자는 2만9000명을 초과하고 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오납부의 유형은 초과입금, 매각채권 오입금, 입금자 불명금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초과입금이 무려 1만3271건, 피해금액 1억1600만원에 이르는 등 가장 높았다. 이어 입금자 불명금이 1475건?1억6400만원, 매각채권 오입금이 870건?1300만원이었다.


이 같은 과오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금액 등을 착오 혹은 어림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 채권자)에게 입금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 ▲채무자 대신 제 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인 것을 고려해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 유동성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는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도 못하므로 채무자는 연체 등록 지속,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또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과오납부금 전체액의 41%인 1억2000만원은 대부 이용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남은 1억7000만원이 조기 반환 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민원발생 사례 및 금감원의 중점 검사항목 운영 등을 알려 업계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뿐 아니라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