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독일산 주요 경유차 업체들이 제2의 폭스바겐 사태에 휩싸였다. 최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독일 정부로부터 결함 시정(이하 리콜) 명령을 받은 상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5년 터진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과 유사하다며 독일 업체가 또 다시 디젤 스캔들에 휘말리는 사태가 일어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총 1100만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것은 물론 벌금과 보상금, 리콜 등으로 약 31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독일 정부로부터 결함 시정(이하 리콜) 명령을 받은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최근 아우디3.0리터 A6,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2.2리터 C220d 및 GLC220d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며 리콜을 발표했다.
아우디 차종의 경우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RC :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요소수 분사’와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우디는 국내에서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 6600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벤츠의 경우도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d 차종과 C220d 및 GLC220d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평택항 내 보관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검증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며 "최종 검증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법이 시행된 2017년 12월28일 이후 판매가 지속되는 차량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써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혹은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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