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의 민낯, 계열사 쥐어짜 오너家 배불려..."'통행세'로 수십년 부당지원"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18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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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 260억대 과징금 부과...LS?LS동제련?LS전선 등 3개 법인 고발
LS "위법 여부 불분명한데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 형사 고발한 것 과도"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범LG가(家) LS의 총수일가가 자신들의 배불리기를 위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10년 넘게 부당지원을 해온 사실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드러났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현 LS)은 통행세 수취회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설립해 직접, 혹은 LS니꼬동제련(이하 LS동제련) 등 계열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부당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111억5000만원, LS동제련 103억6000만원, (신)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 14억20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홍 LS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동제련 부사장 등 6명의 전현직 경영진과 LS, LS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앞서 LS는 LS전선 시절인 2005년 말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05년 12월2일 열린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승인됐고, 총수일가 지분(49%)는 LS 총수일가 3세를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LS전선의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해당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것.


이후 전기동 생산업체 LS동제련은 2006년부터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 유통 단계에 추가, LS전선은 이를 구입하며 LS글로벌에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LS전선은 앞서 해외생산업체 또는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하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또 거래상대방과 구매 가격은 LS전선이 직접 협상 및 결정하고 LS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해당 기간동안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 27.7%에 달하는 경제상 이익(67억6000만원)을 제공받았다.


LS전선은 이 같은 거래 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S전선은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 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총수일가에 보고하고, 계열사들이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더해 LS전선은 LS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 참여토록 해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도록, 즉 LS 총수일가가 막대한 사익을 실현하게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LS 총수일가 및 법인에 대한 비판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LS로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LS글로벌에 대한 경영 진단 및 법무 진단을 수시로 실시,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해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했다. 또 계열사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 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LS글로벌은 이 같은 부당지원 등을 통해 연간 20~30억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 총 197억원?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한편 LS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과 발표에 대해 “공급사 LS동제련과 LS전선 외 3개사의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LS글로벌을 통한 전기동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LS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기동은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면서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S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고,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으며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S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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