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기기, 반품행위, 대금 지연 등 일삼아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업체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일삼는 등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 (잠정)부과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중 492건은 거래 전이 아닌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 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5% 할인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 경우 유통업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닷컴 역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약 27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부담시켰다. 할인비용 총 174억9400만원 중 128억8700만원(74%)은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억700만원(26%)은 납품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는 갑질을 일삼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 유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소셜 커머스 업체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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