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그에 맞춰 기업들 ‘회피수단’ 교묘하게 갖춰
전속고발권 폐지 ‘특사경’ 지위 갖춘 것이 공정법 집행 효과 높일 것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제적·금지적 중심의 행정규제 체계를 민사규율·모범규준·활성화 규정으로 보완하고 대체함으로써 규제체계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21일 최운열 국회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대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 라는 주제와 관련 “김 위원장의 공정위 1년은 ‘현상’ 측면이 강하지만 대중성이 높은 갑질 문제에 우선 주력한 행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는 독립된 특수 불공정행위 분야이긴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돼 독과점 산업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소수 재벌 중심의 거래질서에 종속돼 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갑질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상 측면이 강하고 개별 ‘남용행위’를 막는 것보다 경제력 집중을 막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에 가까운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조양호 회장일가의 갑질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지만, 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대한항공에 대한 10% 내외의 적은 지분으로 한진그룹을 지배하던 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과 주식스왑을 통해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30%이상 보유함으로써 ‘갑’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에도 견제받지 않고 언제든지 갑질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공정위가 갑질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 것은 갑질 문제 해결이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대중성이 높은 주제라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 성격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의 경우 초기 1년간의 행정만으로 공정위가 주도가 된 성과물을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도 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맡아온 기업집단과를 확대 개편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 뒤 내·외부 평가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한시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성이 엿보였고 현대차 그룹의 분할합병 안에 대해 초기에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30대 재벌 중 범4대 재벌, 범삼성그룹 등 최상위 재벌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 하고 반면에 하위재벌들은 부실(징후)이 심화되는 양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김 위원장도 최상위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규제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범4대 재벌에 대한 차별화 되고 집중된 규제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못했지만, 그나마 합병 관련 순환출자금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해석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고 최근 190억 통행세를 이유로 LS그룹 총수 등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적극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추진 업무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성과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맞춰 기업들도 회피수단을 교묘하게 갖추고 있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간접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한화 S&C의 물적분할이 대표적이었고 최근의 사례도 태광그룹이 티시스의 사업부문 주식을 태광산업에 기부하는 방법을 활용했다”며 “특히 태광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정비가 공백인 틈을 이용해 재단의 증여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위반을 적발하는 행정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지분까지 포함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임에도 보완 작업이 아직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속고발권 폐지 원칙으로 해야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됐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제수단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불법행위의 억제 측면을 보면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법 중심으로 폐지 계획을 밝혔지만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 대부분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위를 거칠지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피해자도 최종 형사 처벌을 위해 공정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남소의 폐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공정위로서도 자원과 인력, 시간이 제한된 상황일 뿐 아니라 문제된 행위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면서 특사경(특별사법 경찰관리) 지위를 갖는 것이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재벌개혁 등 현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촛불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정부”라며 “경쟁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공정법 집행이 소극적이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후 이제라도 그 수위를 높여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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