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정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정조준...일감몰아주기 논란도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6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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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페이먼츠, 공정위 간부 특혜 취업 의혹에 내부거래 논란까지 '사면초가'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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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를 통한 부정취업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간부들의 부정 취업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앞서 지난 21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26일 대기업 계열사 여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중에는 신세계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신세계페이먼츠도 포함됐는데, 현재 이 회사는 공정위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그를 불법취업 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혹은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법을 어기고 이 같은 취업 특혜의 관행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페이먼츠는 현재 매출 100%를 계열사 거래를 통해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작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설립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다. PG란 고객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신세계는 신세계페이먼츠를 통해 이마트몰, 신세계몰 등에서 이뤄지는 PG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현재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비중이 100%에 달한다.


실제 이 같은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 덕분에 신세계페이먼츠는 설립 2년만에 매출 302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는 초기 자본금 20억원의 15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신세계는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을 통해 사익편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총수일가는 2017년 기준 신세계인터내셔날 22.22%, 신세계 28.05%, 이마트 28.05%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들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그러나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4.42%, 10.55%, 2.22%로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대비 증가세를 띄고 있어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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