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자본금 15억 이상 등 법정 자본금 요건 충족 80개 중 24개 그쳐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지급여력비율 등 회계지표 및 주요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21개에 달하는 상조회사들이 조사를 위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본금 등 4개 회계지표의 상위 업체들을 공개했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였으나 이 중 21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계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는 ▲감동웨딩주식회사,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구 대영상조),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한양종합상조, ▲우리상조, ▲온라이프(구 온복지라이프), ▲동행라이프(구 신두레상조), ▲한국기독상조,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국방라이프(구 으뜸상조), ▲대원효드림, ▲삼성코리아상조(구 미래상조119),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구 상조119), ▲더웰라이프(구 서울상조), ▲에이스라이프(구 에이스상조) 등이다.
또 회계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6개사,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 9개사다.
한정의견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된다.
의견거절은 감사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경우 혹은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일 때 표시한다.
이에 공정위는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제출업체 중 선수금 10억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업체를 제외한 80개 상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 공정위,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은 ‘평화드림(구 평화상조)’가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이어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상조업체(가나다순)는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구 대구상조)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평화드림(구 평화상조)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으로 조사됐다.
순운전자본비율에서는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운전자본비율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등 행사시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영남글로벌 외 상위 10개사는 ▲다나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에이플러스라이프 ▲좋은세상 ▲천화 ▲평화드림(구 평화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휴먼라이프’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 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려면 영업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휴먼라이프를 이어 상위 10개 상조업체는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보훈상조 ▲아이넷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용인공원라이프 ▲우리제주상조 ▲좋은세상 ▲한두레 등이다.
◆ 법정 자본금 요건 충족 상조회사 24개 뿐
또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15억원 이상 등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총 80개사 중 24개에 그쳤다.
15억원 이상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세종라이프 ▲아가페상조 ▲아이넷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강라이프 ▲효원상조 등 11개사, 15억원 초과 23억원 미만 업체는 ▲더리본 ▲라이프플러스 ▲불국토 ▲우정라이프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7개사, 30억원 이상 업체는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부모사랑 ▲에이플러스라이프 ▲엘비라이프 등 6개사다.
이어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나 선수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업체는 보람상조애니콜(구 애니콜상조), 삼성문화상조, 신원라이프, 애경사복지원, 우리상조, 하나글로벌라이프, 현대드림라이프상조, 효성상조 등을 포함해 총 39개사로 집계됐다.
◆ 상조업체 꾸준한 감소추세...상조 시장, 대형업체 위주 구조조정 진행중
한편 국내 상조업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업체에 고객이 몰리는 현상을 띄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올해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개 줄어든 154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감소 추세에 대해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올해 선수금 규모는 4조7728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862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96.8%는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상위 53개사가 차지했다. 선수금이란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선불식으로 받은 납입금을 말하는데, 선수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가입자를 많이 모집했다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들 154개 상조업체 중 연락 두절 업체 9곳, 자료 미제출 업체 1곳을 제외한 144개 업체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144개사 중 82(56.9%)는 수도권에, 38개(26.4%)는 영남권에 소재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도 보였다.
조사 결과 가입회원 수 또한 전년도 하반기보다 14만명 증가한 516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의 회원수는 약 13만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수는 약 4만명 감소했다.
이처럼 상조업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쥐고 있는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나날이 늘어가는 등 대규모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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