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 선임건 역시 부결되면서 신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롯데그룹은 29일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건과 신동빈 회장, 츠쿠다 사장의 이사 해임건 등 2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잉여금 배당건, 이사 3명 선임건, 감사 1명 선임건 등 회사가 제안한 5개 의안은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승인됐다.
롯데는 신 회장이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롯데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은 전날 일본롯데 경영진들에게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 회장의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해 일본롯데 주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 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회장은 “주주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벌 총수라는 신분상 지위를 이용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특혜를 기대해서도 안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검찰도 ”피고인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총에 참석해야 하니까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게 석방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신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 했다는 비판이 많다.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속하는 뇌물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가 경영불안을 이유로 보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 이렇다 보니 법보다 롯데 경영권을 우위에 두는 재벌오너의 삐뚤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신 회장은 이미 지난해 신 전 부회장과 벌어진 경영권 다툼에서 완승으로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언론에서도 사실상 신 회장이 한일 롯데 경영권에서 우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강했다. 때문에 이번 보석 신청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내세우기에는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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