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딜레마...안전운항 위반엔 60억 과징금 '철퇴'

정현민 / 기사승인 : 2018-06-30 2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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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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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지난해 9월 괌 공항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6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돼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치를 적용,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하기로 했다.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키로 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부여된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했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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