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년만에 2%서 2.5%로 인상...불평등 완화로 이어질까

정현민 / 기사승인 : 2018-07-04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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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씩 2022년까지 100% 단계적 인상
종부세 대상 34만6000명, 예상 세수효과 1조10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하향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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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최고세율 3%에서 2%로 하향된지 10년만에 2.5%로 인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향후 부동산시장에서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계층간 편 가르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서 구간별로 0.05~0.5%p 인상된다. 6~12억원은 0.75%에서 0.8%, 12~50억원은 1%에서 1.2%, 50~94억원은 1.5%에서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상향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과표구간별로는 0.25~1.0%p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오른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씩 인상된다. 최고세율은 0.7%에서 0.9%로 상향된다.


종부세 개편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세율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주택 임대소득세제도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60㎡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고 일몰 연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종료될 것을 권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특위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도 발표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의 제세부담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조세분야서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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