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2007년 3월6일 황유미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논란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그 이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적지 않은 수의 작업자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황씨가 숨진 같은 해 11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태를 알리기 위해 출범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4일 서울 강남역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시작한지 1000일 맞아 '삼성 포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 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에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 하는 법이다.
노동당은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며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처벌한다”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살인으로 규정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산업통상자원부의 판정과 같은 조처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관계자는 "삼성은 2014년 5월 '합당한 보상과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취급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공개도 외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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