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 방해"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대표 정민우)는 9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배임,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등 최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포스코의 비리 사건들 대부분에 최정우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지만 우선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들만 추려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의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 10년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으로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정민우 시민연대 대표는 “포스코그룹이 자원외교, 대규모 해외공사 등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감시, 감독 하지않아 이미 법적으로 유죄로 판명된 온갖 포스코 범죄들을 은폐 또는 방조하며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오준 회장 시절 가치경영센터장, 즉 포스코 그룹의 구조본부장으로서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시가 5천억원)을 부영에 3천억 원에 매각해 최소 2000억원의 손해를 포스코에 끼쳤다”고 덧붙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의 비리와 적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회장에 선임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포스코가 몰락하는 동안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 포스코 감사실장, 포스코 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거쳤다”며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와 헐값 매각, 배임 의혹이 짙은 부적절한 투자, 각종 뇌물·횡령·분식회계 등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회장 후보를 내정한 CEO 승계카운슬은 애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포스코 회장 후보를 뽑을 수 없는 조직으로 최 후보가 올해 2월까지 맡았던 가치경영센터장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최 후보가 뽑아 관리했던 사외이사들이 최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민우 등은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1년전(2008.2~20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또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강경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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