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화장품 ODM(제조자생산개발) 업체 코스맥스에서 사원·대리급 직원들이 회사가 연봉을 삭감하려고 ‘꼼수’를 쓴다는 불만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일가 외 특수관계인 지분이 60% 대에 이르는 코스맥스의 지주회사 코스맥스비티아이가 코스맥스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율이 평균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같은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직결될 수 있어 총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직원들의 수당이 줄어들 경우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 연봉에 포함되던 연장근로 수당...법 바뀌자 ‘사전 승인제’로 연봉 삭감 ‘꼼수’?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코스맥스 7.4 사태 정리’ 제하의 긴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현재 사원·대리급들이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 등과 관련 근무환경개선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측은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팀장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받은 근무에 대해서만 연장근무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코스맥스 사원과 대리급은 연봉계약서 상 연봉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연장수당이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여처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원 및 대리급 직원들은 월 20시간 미만 연장근무를 해도 혹은 초과근무를 해도 똑같은 금액을 받아왔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측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팀장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건만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 했다는 것. 또 이 같은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운영방안을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공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불만이 더욱 고조됐다.
지난 4일 오후 팀장급들에게만 전달됐다는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사전승인에 대한 시간만큼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연봉계약서 상의 시간외근무시간보다 승인 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감소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이직을 권유하고 언론 제보를 요청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글을 공유해 왔다. 또 공지 시점(4일)이 법 적용 시점(1일)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태가 커지자 사측은 5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사측은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해명에 나섰으나 직원들의 불만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이가 없다’는 등의 성토 댓글이 이어졌다.
◆ 공지 알리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기존에서 더 추가되는 것 뿐”
이와 관련 코스맥스 관계자는 12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52시간제 실시로 인해 급여 수당이 변동되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대리·사원급의 경우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20시간에 대한 추가근무 수당을 다 줬는데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회사에서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리·사원들에게 지급하던 추가수당은 지금과 같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하되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결정 사항이었다”면서 “6월 말 개최한 급여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대리·사원급에만 극한되는 이유는 과장급 이상에게는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지사항을 문서화해서 공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직원들의 오해를 사게 됐다. 팀장급에게만 몰래 공지했다는 직원들의 불만과 달리 해당 공지는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확정된 내용과도 달랐다는 것.
잘못 전달된 공지로 인해 당일 사내 분위기는 쑥대밭이 됐고, 사측은 담당자 실수 인지 후 다음날인 5일 직원들에게 공지가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6월 말에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근무와 상관없이 20시간에 대해 지급되던 수당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 다만 이후 그 이상 추가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별도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측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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