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납품업자에 '갑질' 철퇴...편의점 본사 사정 신호탄 되나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7-17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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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사의 '갑질'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가맹본사에 대해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금지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형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향후 '갑질 횡포'를 일삼는 편의점 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의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보존 기간을 위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체결한 236개 납품업자와의 연간거래 기본계약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절차 등이 담긴 약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납품업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불완전한 계약서면의 교부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행위일뿐더러 이를 통해 미니스톱은 총 231억여원에 달하는 2914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이 같은 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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