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띈 증여는 조세 회피수단 성격" 지적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은 14년 전 손자·손녀들에게 경기도 용인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93-7 일대 3만평 땅을 증여했다. 현재 이 땅은 손자·손녀들에게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시사저널이코노미에 따르면 이 땅은 증여 당시 총 공시지가 48억원에서 현재 1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증여 당시보다 7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증여세를 내면 40억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다.
윤 명예회장은 지난 2004년 3월과 7월 미성년자였던 윤모씨(85년생) 등 8명의 손자·손녀들에게 이 토지를 증여했는데 2세를 건너뛰고 3세에게 바로 넘기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라고 매체는 전했다.
일반적인 상속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두 번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은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된다. 세대생략의 단점은 30% 할증 세액이 붙는다는 것.
세대를 건너 띈 증여는 한 번 이상의 세원이 증발이 되고 조세 회피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 손자·손녀들은 매년 수천만원의 토지 임대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인 ‘대웅 바이오센터’의 건물 소유주는 대웅제약이지만 토지소유주는 윤 명예회장의 손자·손녀 8명이다. 당초 대웅제약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바이오센터만 세웠다.
현행법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주들에게 법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부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40억원으로, 7%의 법정 요율을 적용하면 손자·손녀들은 매년 2800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벌어들이게 된다. 현재 임대료는 대웅제약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주간>은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회의중이라며 추후 전화를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었다. 19일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웅제약 입장>
대웅제약 측은 본지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보내왔다.
1. 편법증여 관련
편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토지증여는 2004년 이루어졌으며 당시 토지는 일반 임야였다. 개발이 이루어 진 것은 전혀 없었고 계획을 가진것도 없었다. 현재 바이오센터는 2016년 10월 준공된 것으로 회사의 발전방향에서 전문적인 바이오연구가 필요하게 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최근의 일이다.
2. 불로소득 관련
증여에 필요한 세금과 토지임대에 필요한 세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따랐다. 명예회장님은 개인적인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를 법에 따라 증여당시 모두 완납했고, 토지임대는 회사의 연구발전 방향성과 필요에 따라 연구소를 짓게 되었으므로 대웅제약의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3. 도덕성 논란
편법이나 불법 증여가 아닌 증여세를 완전히 완납한 합법적 증여이며, 증여 당시 어떤 활용 방안도 검토된 내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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