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19일 중기부는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SM상선(주) 등 3개 기업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원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발표한 이들 3개 기업의 구체적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래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86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SM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래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78백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4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68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3개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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