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샤브 '꽃마름' ㈜예울에프씨, 허위과장 정보 제공·예상수익 '뻥튀기'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0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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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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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샤브샤브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게 억대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샤브샤브 식당 '꽃마름'의 가맹사업자 예울에프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점 확장을 목적으로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산출근거 없는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제공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아니었으며 점포 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이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 설정 등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업체는 이 의무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울에프씨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 총 세 가지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억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창업희망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감소되고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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