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현민 기자] BMW 연쇄 화재로 늑장, 부실대응 논란 커진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BMW의 이런 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법제의 미비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벌적손해배상제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께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란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량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 게 맞다”며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서 정부 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올해 8월 들어 8대의 차량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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