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기자] BMW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률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지만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률이 14.3%에 달했다.
신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드라이브 20d, X4 x드라이브 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률이 1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된 X3 x드라이브 20d, X4 x드라이브 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률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률을 보였다.
신 의원은 “BMW 측이 작년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등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률을 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해당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률은 12.1%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률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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