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임대 연장 허용 개정안 발의..."안정적 기반 마련"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0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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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영암KIC태양광발전소가 지난 9개월간의 인허가 및 설치공사를 마치고 상업발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newsis.com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영암KIC태양광발전소가 지난 9개월간의 인허가 및 설치공사를 마치고 상업발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newsis.com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 의원은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및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조건의 세부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에서 사업지속성을 담보해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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