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항공사 M&A 등 가능성 사라져"

정현민 / 기사승인 : 2018-08-20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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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경쟁사 수혜 예상
이달 초 진에어 항공사 기장, 승무원 등 직원들이 면허취소는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장면.(사진=newsis)
이달 초 진에어 항공사 기장, 승무원 등 직원들이 면허취소는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장면.(사진=newsis)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KB증권은 지난 17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었던 항공편 축소와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등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가 제한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 2017년 3월 이전 발생한 면허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항공법이 적용된다.


종전의 항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항공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점이 문제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이러한 면허취소결정이 국토부장관의 재량행위였기 때문에 면허취소 여부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부는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청문과정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에어의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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