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및 법 집행 권한 지자체 분산
외부교육 참여나 기업 등 대상 유료강의 금지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브리핑을 갖고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 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퇴직자, 기업 및 로펌 관계자,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도 봉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자저체에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자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 아래 9개 방안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 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 지철호 현 부장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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