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오너 리스크에 노사 갈등까지 잇단 악재..."노조 탈퇴 강요" vs "가족간 사안, 회사 무관"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07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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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초코파이로 유명한 식품업체 오리온이 오너 리스크와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회삿돈 200억원으로 '개인 별장'을 지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담 회장은 2011년에도 비자금 조성과 법인 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인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오너가 반복적인 비위(법 위반)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오리온은 수년째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오리온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자료제공=)
노조측이 노조탄압과 관련해 회사에 보낸 공문이다.(자료제공=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

노사 갈등 격화...노조 탈퇴 강요 의혹


최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리온지회(이하 노조)는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겐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처분을 내리는 등의 노조탄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노조는 오리온 부산영업소 소장이 한 영업사원에게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회유 및 협박과 지속적인 권유로 노조 탈퇴에 이르게 한 행위를 고발하며 해당 소장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9월5일자로 회사 측에 전송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오리온의 울산영업소에서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해당 관리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인 오리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적용해 같은 금액의 벌금을 판결했다.


노조측이 노조탄압과 관련해 회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오리온 부산영업소의 소장 A씨는 한 영업사원에게 친인천 관계를 내세워 노조 탈퇴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회유와 협박등을 통해 탈퇴에 이르게 했다.


노조는 ”사측은 말로는 노사화합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탈퇴 협박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라는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31일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으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노력없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재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차후 발생할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측에 모든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관리자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사측에 요청한다”며 ”이후 적법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보다 강도 높은 촉구 이행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측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회사측에 노조탄압 관련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직은 답변은 안온 상태”라며 “회사측에서는(노조 활동을) 전체적으로 일탈이라고 하겠지만 앞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부과받았음에도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쯤에 회사로부터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본사에 대해 항의 방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리온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해당 공문 사안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회사 차원의 노조 탈퇴 종용이나 강요 행위는 전혀 없었고 이번 논란은 가족간의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활동은 전적으로 개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서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누가 조합원인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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