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가맹점주 연간 영업이익 2800만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4.2% 그쳐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000원을 초과하는 가운데 18일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이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드러난 편의점 업계의 문제점을 <일요주간>이 되짚어 봤다.
◆ 편의점 업계 급성장...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고작 4% 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국내 4대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 대에서 2016년 20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 평균 매출은 5억4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800만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35%가 넘는 과다한 수수료로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날이 증가하는 최저임금,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 등의 상황으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크게 반발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편의점업계 급성장에 따라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 ▲편의점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명확화, ▲계약 해지시 위약금 인하 등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규제 완화 여론 및 정책 흐름에 따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0년 1만4000여곳이던 편의점 가맹점 수는 2016년 3만1000여곳으로 7년간 약 2.2배 증가했으며, 2018년인 현재는 약 4만여 곳이 넘는 가맹점이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편의점 본사의 이익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 1위를 다투는 CU와 GS25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각각 1만2503개, 1만2429개 점포를 갖고 있으며 매출은 각각 약 5조, 6조에 달한다.
반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2017년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점포 수가 지나치게 많이 증가해 가맹점주들의 수익 악화가 증가됐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에서도 편의점 본사는 점포 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심야영업 강제 ‘여전’...허위·과장 정보 제공도”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들이 로열티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해 개점을 유도하며 과도한 폐점 위약금을 물게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가맹점주 이모씨에 따르면 점포 주변의 지역 특성상 야간 영업 매출은 10만원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는 심야 할증을 붙여줘야 하는 심야 아르바이트생 시급도 못 벌뿐더러 야간에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70만원 가량 손해라고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4명이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심야영업 중단’의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에서 편의점 본사는 이 같은 법률 하에도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야영업 중단 승인을 할 때 전기세 지원 중단, 최저수익 보장 지원 중단, 상품 공급시간 본사가 임의로 조정 등의 조건을 건다는 것.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본사는 재고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다소의 매출만 있다고 하면 로얄티를 취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편의점 본사가 이익을 위해 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하며 개점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자신들이 CU편의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주들은 CU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피해점주들은 본사가 자신들에게 일 매출액 150~18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개점을 권유했으나 실제 일 매출액은 60~12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이 매출 저조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본사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해 강제영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점주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날 시민단체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당출점 경쟁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과도한 폐점 위약금 폐지 및 희망폐업 허용 등을 제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