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부당 지원 행위 철저히 감시해 엄정 조치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놓인 타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팜한농이 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여 동안 계열사인 동부팜에 거액의 자금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가 드러났다.
동부그룹 농업사업 부문의 대표 회사였던 팜한농은 농업부문 수직 계열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를 인수했으며 2012년에는 농산물 생산,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인수했다.
이후 동부팜은 팜한농에 인수된 해에 최대 거래업체와 거래가 끊기면서 연간 매출액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327억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재무상태 부실까지 겹쳤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차입도 불가능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직면했으나 팜한농과 동화청과의 지원을 받아 시장 퇴출을 모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77억 원을 5%대 금리로 빌려주고 310억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역시 5%대 금리로 인수해줬다. 동화청과도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차례에 걸쳐 당시 신용도가 낮은 동부팜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약 30%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금리에 180억원을 빌려줬다.
지난 2011년부터 5년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부팜은 이 같은 지원으로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최소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그룹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현재 팜한농은 지난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됐으며 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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