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대폭↓...상위 0.1% 법인 감소 두드러져"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8 2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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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위해 건전한 접대문화 활성화 필요
강병원 의원.(사진=newsis)
강병원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던 법인의 접대비가 2000억원 넘게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조 68억원에서 2014년 9조 3386억원, 2015년 9조 9685억원, 2016년 10조 89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접대비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0.1% 법인(695개)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지난 2013년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를 차지한 1조3801억원에서 2016년 1조7938억원으로, 비중도 함께 16.5%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신고분에서는 2577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중도 14.4%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법인의 감소액 2451억원보다 더 많은 감소가 이들 상위 0.1% 기업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법인당 사용액도 2016년 27억8000만원에서 22억1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3조 2,689억원으로 30.7%를, 상위 10% 법인은 6조1857억원으로 전체의 58.1%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거시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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