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 '갑-을 분쟁' 최다 오명..."가맹본부 갑질로 벼랑 끝 내몰려"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8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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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위한 특단 대책 시급...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74건 가장 많아"
(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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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로 점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 편의점 업계 중 '갑-을 분쟁'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많았고 CU 98건, GS25 40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63건은 불성립 8건, 소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었고,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 올해 9월말 기준 148건으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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