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최근 5년간 기업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중에서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다. 이 중 검찰 고발까지 간 사건은 183건(25.9)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87건·85.3)은 고발 기준 점수를 넘어섰다. 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보면 고발 기각은 2014년 13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폭증하고 2016년 12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34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점수로 산정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 의견을 낸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죄부를 받은 기업 절반이 대기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 점수는 충족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고발 의견 기각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 사례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있다.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며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태"라며 "고발 의견으로 올라간 건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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