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코웨이 인수 할 돈은 있고 퇴직금 줄 돈은 없나?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10-30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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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사모펀드 MBK와 손잡고 웅진씽크빅 통해 코웨이 인수 추진
코웨이 인수 주체 떠오른 웅진씽크빅, 퇴직금 안줘 1심서 패소...도덕성 논란
웅진그룹이 사모펀드 MBK와 손을 잡고 코웨이 재인수를 추진한다.(사진=newsis).
웅진그룹이 사모펀드 MBK와 손을 잡고 코웨이 재인수를 추진한다.(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웅진그룹이 생활가전기업 코웨이 재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인수 주체로 떠오른 웅진씽크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웅진그룹은 그동안 코웨이를 운영해온 사모펀드 MBK와 손잡고 코웨이를 1조7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MBK는 모두 1조원 가량 차익을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8월31일 '자회사 주요 경영 사항' 공시를 통해 웅진씽크빅의 1690억5000만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금을 코웨이 인수를 위한 '실탄'으로 쓰겠다는 게 웅진측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웅진씽크빅이 규모에 비해 과도한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치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웅진씽크빅의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58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 증가한 65억원, 지배지분 순이익은 15% 증가한 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웨이 재인수 주체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웅진씽크빅이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사였다.


29일 <머니S>에 따르면웅진씽크빅은 직원을 채용할 당시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은 총 1억6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이들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직 직원들은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과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근무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웅진씽크빅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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