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갑질?비위에도 처벌 미미"...2대주주 국민연금 칼 빼들까?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3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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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에 국민청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위해 편지쓰기·언론기고·기자회견 등 진행 예정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고
국민 노후자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사진=newsis)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고,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참여연대가 주축이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민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들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대한항공 2대주주(11월6일 기준 지분율 9.96%)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편법행위와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다“면서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 됐다.


시민행동은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은 2016년3월18일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돼 내년 3월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돼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국민연금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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