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인상시기의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4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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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월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3시간 이상)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 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의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총 등 경영단체는 인건비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OECD 가입 35개 회원국가 중 3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배경 중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너무 과다한 자영업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556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1천명, 1인 자영업자는 398만2천명이다.


자영업 가구당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500만 명 이상이 생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잘 살아 보자는 취지의 정책일 지라도 장사가 안 돼 임금인상은커녕 기존의 인력조차 감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동반추락을 제어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함에도 고집불통식 밀어 붙이기는 여전하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지원책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과욕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임금인상의 취지와 원칙에 반대하는 사용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도 고정 지출을 감당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해야 임금도 올려 주고 보너스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월수입이 월세, 재료비 등 고정관리비지출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인건비의 인상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용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단은 근로자를 감원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와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을 할 경우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실업자가 된다.


이런 경우 일부는 빛을 내서 본인이 직접 자영업을 일구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악조건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밟고 있던 얼음이 녹아서 모두가 동반 추락하여 끔찍한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사용자가 먼저 일어서야만 근로자도 다 같이 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인상시기의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 정책적 수혜 대상이나 유권자 수로 보나 550만 명의 자영업자는 우리사회의 맨 파워 그룹이다.


실물 경제를 안다면 이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동시에 살릴 수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조급함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더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유연성을 키워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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