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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토목건축공사업체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인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하도급대금 약 20억원 중 1억 3000여만원이다.
또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는데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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