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저금리 대책 발표...해외투자 문턱 낮춘다

이 원 / 기사승인 : 2013-04-28 0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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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회사들의 저금리 손실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해외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헤지 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것. 또한 주식담보대출과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전면 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인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보험사가 중국 등 신흥시장 부동산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 시 환(換) 헤지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투자 시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에도 환 헤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되며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등 남미 등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헤지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같은 목적의 이중·삼중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풀어 자산운용 수단을 넓힐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투자수요가 높은 반면 각종 헤지 조항으로 막혀왔던 해외 장기채권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그간 10년 이상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 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보험사는 매년 환 헤지의 부담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으로 환 헤지 의무조항을 없애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 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 보험업법 105조의 상품이나 유가증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며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막는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인 스톡론을 규제할 수 없다. 현재 보험사에 대해 스톡론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정 이상 대출하면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등 억제하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 주식을 담보로 두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고위험 대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장성보험이나 연금보험·건강보험 등 노령화 수요에 맞춘 상품에 대해 출시 전 심사와 출시 후 감독 및 검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이 드문 해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손실의 늪에 빠진 보험사를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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