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항소심 공판, 핵심 인사 김홍원씨 증인 채택

이 원 / 기사승인 : 2013-04-29 0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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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뉴시스

[일요주간= 이 원 기자]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를 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53)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SK최태원 회장 변호사 측 입장을 수용하면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과 함께 증인으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채택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고문은 2005년 경 부터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 억원에 달하는 송금을 받은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이 펀드 투자금 횡령의 실질적인 이득자로 송금받은 김 전고문을 지목하면서 횡령 범행을 단독으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번복된 진술이 재판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50) 부회장은 김준홍 전 대표 등과 함께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2800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46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켰고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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