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구학서 형촌마을 서 잇단 소유권 분쟁 구설수

이 원 / 기사승인 : 2013-05-06 0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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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담벼락 전쟁 막후...윤리 경영의 두 얼굴
▲ 서초동 우면산 일대 형촌마을에서 땅 소유권 분쟁에 놓인 신세계 구학서 회장 자택 전경. 사진은 지난 2011년 폭우 당시 잠긴 모습이다.ⓒNewsis

[일요주간= 이 원 기자]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이 재벌가 들 땅 소유권 다툼으로 분쟁에 휩싸였다.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신세계 구학서 회장과 쌍방울 그룹 2세 이의종 트라이맥스 회장, 그리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다. 이들 3인은 2011년 12월 구 회장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른바 형촌마을 담벼락을 둘러싼 땅 소유권 분쟁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 재벌가 세 사람은 땅 소유권을 놓고 수년 간 지저분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신세계 구 회장이 담장을 맞댄 이웃사촌인 삼성전자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내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분이 실제 등기돼 있는 땅보다 더 많이 황 전 사장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 땅을 (구 회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한 것.

구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소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소유의 법적인 다툼 없이 20년 간 점유한 뒤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넘었으니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주장이다. 일단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법조계는 구 회장의 얼마 되지 않는 타인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구 회장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다는 근거’를 들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예정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구 회장측이 자기 소유의 또 다른 토지 일부가 침범했다며 이를 복구 시켜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하면서 구 회장과 황 전 사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구 회장 “담장철거 요청” 황 전 사장 강력 반발

아이러니하게도 황 전 사장의 자택은 2009년 8월 황 전 사장이 매입한 것으로 2001년 11월부터 전 영화배우인 심은하씨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의 황 전 사장의 땅에 대한 무단 소유는 그 이전부터 행해온 것이다.

이후 3월 6일 변론기일에서 구 회장 측 대리인이 “담장을 철거하라”고 주장했고 황 전 사장 측은 이에 문제가 된 토지 위의 담장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황 전 사장이 설치한 담장과 그 이전 주인이 설치한 담장의 구별이 가능하다며 이에 맞받아친 모양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담장에 대한 측량감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일단 담장 설치자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원고 측에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구 회장 측이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20년 넘게 살았으니 불만이 없으면 내 땅”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담장을 철거하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는 건 왜 일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구 회장 측의 땅에 대한 집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서초동 우면산 일대 폭우로 집이 매몰되면서 구 회장은 부인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이후 서울시는 우면산 주변의 수로 복구공사에 나섰고 일대 침사지와 하천관로 등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 것.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구 회장 ‘봐주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사 과정에서 복구공사의 설계를 변경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공사에서 특정 인사를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의 자택 바로 위에 하천관로를 통해 물이 빠지는 침사지가 있었고 그 침사지가 바로 참사를 낸 발원지였다.

결국 침사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면서 우기 때마다 물이 넘쳐흘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복구 과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수로에는 쌍방울 2세인 이 회장의 자택의 담을 끼고 물이 빠지도록 수로와 침사지를 변경하면서 ‘구 회장 봐주기 공사’논란이 시작됐다.

이 회장 측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수로 공사를 놓고 “구 회장의 부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측(이 회장)임야만 수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냐”고 반발하며 우리가 올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관할 구청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며 항간의 소문들을 일축하며 “명백한 특혜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이 구청에 “담벼락 복구”를 신청한 것과는 달리 지금도 여전히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황 전 사장과의 땅 소유권 분쟁 이전에 이미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 회장과의 부지 다툼을 벌였던 구 회장의 땅 소유권에 대한 과한 욕심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구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에도 서초구청으로부터 자택 부지가 공유지를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본인(구 회장)이 자택 부지 불법 점유로 시작해 소송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손해를 안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구 회장의 잇단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그룹 내 사안이 아닌 만큼 회사 측 입장을 밝힐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태로 그룹의 ‘윤리경영’을 확립한 장본인으로 평가받아온 그가 잇단 구설수에 오르면서 기업 윤리의 이면을 보여주는 듯 씁쓸함 만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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