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여의도동의 30m 높이 LG 화학 광고탑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준서 울산지부장(51)과 CJ대한통운 택배분회 신기맹 부분회장(40)이 농성을 해제하고 지난 13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노조원이 사측과 협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CJ대한통운 측에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서 시위를 펼쳐왔다.
경찰은 농성을 마친 이 지부장과 신 부분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이 지부장과 신 부분회장은 CJ대한통운 측이 소비자 반품 분실 책임을 택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현실을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회사 쪽이 되레 4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가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화물연대 택배분회 측은 “CJ측은 지난 2013년 택배분회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금전적 패널티 폐지 등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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