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한 대학생 K 씨(20) 등 2명과 여고생 A 씨(17) 등 3명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 일당은 지난 4월 지적장애 3급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여고생 A씨와의 성관계를 유도하고 1,000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B씨에게 담뱃불로 온 몸을 지지고, 끊는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성적 학대와 폭행을 가했다.
급기야 이들 일당은 B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 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까지 했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이들 중 하나가 경찰에서 자수하면서 일당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 B씨는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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