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해준 뒤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 전주(錢主) 조모(71)씨와 모집책 이모(52)씨, 대부업무담당 조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한 이들 일당은 과천경마장 주변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명함 형식의 전단지를 배포, 차량담보대출을 홍보했다.
이들은 주말에 영업하지 않는 일반 대부업체와는 달리 주말에 경마장을 찾아 급전이 필요한 ‘경마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쳤다.
이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이모(60)씨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10일간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원금 10%와 차량주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한 채 175만 원만 주는 등 연 521% 이자를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부터 171명에게 269회에 걸쳐 총 8억 1,500만 원을 불법 대부하고 부당이득으로 1억 원 상당을 챙겼다.
또 이들 일당은 제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불법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에 한 주차장을 빌려 담보로 받은 차량을 보관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사법기관에서 이자율 위반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한 대부업자들이 기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이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부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할 경우엔 등록여부를 확인해 불법추심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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