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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해 최종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논란으로 떠오른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선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은 해고 요건에 부합이 된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한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정부의 양대 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또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펼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역시 정부의 발표 지침에 대해 노동착취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노총은 “정부가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한 채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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