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시한 마감을 앞둔 상태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27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밝힌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에는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세운 뒤 이를 통한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다수의 사례도 감시망에 잡혔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꾸미고 국내로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과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 등 명의로 국내에 유입한 유형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며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역외탈세자 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 원, 2013년 1조 789억 원, 2014년 1조 2,17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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