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건강 상태, 롯데 경영권 다툼 변수...‘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 판세 어디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2-04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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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그룹의 집안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내 판단능력은 50대 때와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과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해줄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은 한 명 또는 가족 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배우자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경영권 분쟁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본인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는 신 전 부회장에게 힘이 실리기 때문.
반면 판단 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인정이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간 아버지의 뜻임을 강조해 온 신 전 부회장의 행보는 명분을 잃게 되는 것. 따라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 회장과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는 여러 소송에서도 불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앞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신 전 부회장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견인 지정 자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체감정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법원의 판단까지는 5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검사한 뒤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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