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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국무총리 ⓒNewsis | ||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언도한 바 있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 및 금품 전달 등을 사실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사망 전 기재한 메모 등에 대해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총리는 법원의 판결 직후 20대 총선에 불출마하며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히 바 있다.
항소심을 통해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감정에 의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주장을 한층 더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더민주 “이완구는 유죄인데”…‘성완종 리스트’ 6인 고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은 여권 정치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더민주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를 비롯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이 생애 남긴 메모지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다.
당시 메모 내용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수사를 펼쳤던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함께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민주당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성 전 회장이 남긴 정치비자금 리스트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단 2명만 기소돼 재판에 서게 됐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 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 전 총리가 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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