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출소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범행을 위해 차량(대포차)을 구입 운행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중 경남 창원에서 차량을 발견 추적해 검거 차량에서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 및 현금 등 피해품을 발견 압수하고 범행 장면 영상자료 등으로 혐의 입증. 빈집털이 등으로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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