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급 승용차량만 골라 22회에 걸쳐 차량에 있던 현금 등 귀금속 등 절취한 피의자 검거

김홍대 / 기사승인 : 2016-02-16 03:25:05
  • -
  • +
  • 인쇄
[일요주간/대전=김홍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 및 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보안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2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성00(남, 56세)입건 구속했다.

피의자는 출소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범행을 위해 차량(대포차)을 구입 운행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중 경남 창원에서 차량을 발견 추적해 검거 차량에서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 및 현금 등 피해품을 발견 압수하고 범행 장면 영상자료 등으로 혐의 입증. 빈집털이 등으로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