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입도적 지지 속 대북제재법 첫 발효…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금융 제재 강화

고보성 / 기사승인 : 2016-02-19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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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국 대통령 ⓒNewsis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지난 18(현지시간 기준) 통과된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이 같은 날 속전속결로 공식 발효됐다.
이날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재 법률이 발효된 셈이다.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한 포괄적 대북제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 발효된 법은 그러한 행정명령의 조치들을 포함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뿐 아니라 인권탄압, 사이버공격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근거를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차단하고 핵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에 치명적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3국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과 귀금속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됐다. 이로써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대통령 권한으로 앞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 되며 북한 정권을 후원하는 기업들은 향후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 조치된다.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작년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였으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발표한 지 약 1주일만인 지난달 12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올라갔으나 상원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어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다시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에서도 12일 찬성 408표에 반대 2표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한편 19일 우리 정부는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발효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 표시를 했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으로써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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