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담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13년 당시 아들 서원씨에게 중국 오리온의 포장지 회사 ‘링팡아이팩’을 시세보다 싼 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25살로 군복무 중이었던 서원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연매출 300억 원의 포장지 업체를 단 22억 원을 투자해 손쉽게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 됐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담 회장이 홍콩에 ‘PLI’(Prime Link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한 달 만에 랑방아이팩을 220만 달러(한화 27억 원)에 인수했던 것과 같은 수법이다.
하지만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서원 씨가 이 ‘랑방아이팩’을 오리온 중국 법인에 약 300억 원대로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지난 18일 <CBS> 보도에 따르면 오리온은 서원씨의 홍콩 페이퍼컴퍼니 존재가 알려지고 회사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일자 지난해 하반기 서원씨가 보유한 랑방아이팩을 오리온 중국 법인에 흡수합병했다. 그 과정에서 인수 금액이 2년 전 보다 수십억 원 더 비싸게 책정되면서 서원씨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됐다.
이는 애초 담 회장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넘겼기 때문으로 이 같은 수법은 그간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하는 전형적 방식으로 통용돼 왔다.
결국 부자간의 거래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 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지적이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시세보다 값싸게 지분을 넘김으로써 발생한 그 차액은 애초 부당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
현재 오리온은 서원 씨가 남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오리온재단(舊 서남재단)에 기부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오리온그룹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이외에도 오리온그룹은 세금 탈루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리온그룹과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간의 자금 거래에서 거액의 세금이 누락된 것을 적발, 이에 따라 수십억 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OSI은 포카칩, 오감자 등의 과자 제품을 만드는 스낵 전문 계열사로 작년 12월 오리온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국세청은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이 합병되기 전 법인 간 자금이 오고가는 과정서 거액의 세금이 탈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초 국세청은 오리온그룹 전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오리온그룹은 현재 추징금 중 일부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담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300억 원대 회삿돈을 유용·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으며 2013년 4월 대법원서 형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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