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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노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노 전 감독은 이미 구속된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에게 매달 월급 전액을 상납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설 수영클럽을 운영하는 수영연맹 박모 이사 등도 정씨에게 수년 간 억대의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정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가대표 선발이나 수영 연맹 내 이권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수영연맹 임원진의 상납 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며 금품이 연맹 최고위 인사들에게 건네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은 정씨 등 검찰 수사를 받은 이사 4명의 모든 직위와 보직을 해임하고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결 이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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